외국인 유학생이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주요 세액공제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5. 9. 7.
외국인 유학생도 한국에서 근로소득이 있으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연말정산이 가능하며, 주요 세액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공제(인적공제)·근로소득공제·표준세액공제(연 13만원)
-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납부액 공제
- 특별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12 %), 의료비(15 %), 교육비(15 %), 기부금(10 %~35 %) 등
- 주택자금·주택임차료(월세액) 등 일부 추가 공제(거주자 여부에 따라 적용) 위 항목들은 외국인 거주자로 인정될 경우(연 183일 이상 체류) 모두 적용되며, 비거주자는 제한이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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