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충당부채가 부족할 경우, 부족액을 퇴직급여(비용) 계정에 추가 인식하고 기존 충당부채 잔액만큼 차변에 기록한 뒤, 전체 퇴직금 지급액을 현금(보통예금) 대변에 기록합니다.
예시) 퇴직금 지급액 7,000,000원, 기존 퇴직급여충당부채 5,000,000원인 경우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서는 퇴직연금운용자산을 차감하고, 부족분은 현금 등 다른 자산에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