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축시 발생한 PM용역은 취등록세 대상인가요?

    2025. 9. 3.

    네, 건물 신축 시 발생한 PM(프로젝트 관리) 용역비는 취득세·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은 취득가격에 직접비와 용역비·수수료 등 간접비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시행령 제18조 제1항도 이를 명시합니다.
    • 장상록 박사의 판결(2021지2943)에서는 PM용역비를 ‘신축에 필요한 용역비에 준하는 비용’이라 판단해 과세표준에 포함시켰습니다.
    • 다만, 부가가치세는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제외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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