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 당시 중소기업이었으나 인출 시점에 대기업으로 바뀐 경우 우리사주 감면혜택이 적용되나요?
2025. 9. 4.
배정 당시 중소기업이었더라도 인출 시점에 해당 기업이 대기업으로 전환되면, 우리사주에 적용되는 주요 감면혜택(특히 배당소득 비과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 등 일부 혜택은 여전히 적용될 수 있으나, 대기업 여부가 중요한 배당소득 비과세 등은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리사주 세제특례는 근로복지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며, 배당소득 비과세 요건에 ‘중소기업만 해당’이라는 규정이 명시돼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기업이 대기업으로 전환되면, 인출 시점에 중소기업 요건을 상실하므로 해당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연간 400만원(벤처기업 1,500만원)까지의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