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주점 사업과 유튜브·음원 수익이 연 2천만 원 정도인데, 별도로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5. 9. 4.

    노래주점과 유튜브·음원 수익 모두 별도로 세금 신고가 필요합니다. 노래주점은 매출액에 따라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여부를 판단하고, 개별소비세 적용 여부(2종 유흥노래방은 비과세)와 관계없이 연간 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해야 합니다. 유튜브·음원 수익은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더라도 기타소득(또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연 2천만 원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필요 시 부가가치세 신고도 검토해야 합니다.

    • 노래주점: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비과세)·종합소득세 신고
    • 유튜브·음원 수익: 기타소득·종합소득세 신고(원천징수세액 정산)
    • 연간 총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고, 부가가치세 과세 기준(매출 1억 4천만원 이상) 초과 시 부가가치세 신고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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