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에는 일반적으로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한회사의 경우, 상법상 이사회 설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유한회사는 주로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합니다.
유한회사의 의사결정은 주로 사원총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다만, 정관으로 이사회를 둘 수 있으나, 이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주식회사와 달리 유한회사는 보다 간소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사회 없이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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