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퇴직소득에 해당하나요?

    2025. 9. 4.

    희망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매월 급여에 포함돼 지급되더라도 소득세법상 처음에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되지만, 퇴직 후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해당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재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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