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퇴직소득에 해당하나요?
2025. 9. 4.
희망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매월 급여에 포함돼 지급되더라도 소득세법상 처음에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되지만, 퇴직 후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해당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재정산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세무 처리 차이는 무엇인가요?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율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퇴직금 중간정산 시 세무상 손금산입은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