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조세협정과 국내법 중 로열티와 사용료 원천징수세율에 대해 우선 적용되는 규정은 무엇인가요?

    2025. 9. 5.

    한·조세협정이 국내법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조세협정에 로열티·사용료에 대한 제한세율이 명시돼 있으면 해당 세율(예: 특허권 사용료 12%)을 적용하고, 협정에 규정이 없을 경우에만 법인세법 등 국내법 규정을 따릅니다.

    • 조세협정이 우선 적용되는 원칙은 한·미 조세협정 제6조·제14조에 명시됨
    • 제한세율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등 국내법 적용
    • 국내법 세율이 협정 제한세율보다 높을 경우 협정 세율을 초과해 과세할 수 없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한·미 조세협정에서 사용료에 적용되는 제한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특허권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국내법과 조세협정 중 어느 경우에 달라지나요?
    조세협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