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비를 여비교통비가 아닌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경우 세무상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2025. 9. 4.
해외출장비를 여비교통비가 아니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세무상 손금불산입·소득귀속 문제가 발생합니다.
- 업무와 무관한 경비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 과세표준이 상승합니다.
- 해당 금액은 대표자·임직원에게 지급된 급여·상여로 간주돼 원천징수·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 세무조사 시 손금부인·대표자 상여처분 등 가산세·가산이자 위험이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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