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연도 확정신고 시 대손상각비를 조정할 수 있나요?

    2025. 9. 4.

    네, 사업연도 확정신고 시 대손상각비(대손충당금)의 조정이 가능합니다.

    • 대손충당금을 계상한 경우, 실제 대손금 발생 시 충당금과 상계하고 부족분은 필요경비로 손금산입합니다(소령 56⑤).
    • 세법은 총액법을 원칙으로 하며, 전기 대손충당금 잔액을 전액 환입하고 당기 설정액을 다시 필요경비에 계상합니다(법인세법 제34조·제19조의2).
    • 회계기준 변경 등으로 일시환입액이 발생하면 ‘익금불산입 신청서’를 제출해 익금산입을 유예하고, 이후 대손충당금 손금산입액이 익금산입액보다 클 경우 상계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104의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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