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넵을 통해 회계사무실이 환급받은 내용은 과다 납부한 세액(예: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세 등)을 정정·경정청구·수정신고 등을 통해 돌려받은 금액입니다. 경비가 많다고 바로 환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납부한 세액이 과다할 때 환급이 발생하며, 환급액은 환급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