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매출 입력 시 영세율에 대해 내국신용장과 수출을 구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 9. 4.

    영세율은 내국신용장·구매승인서 등으로 국내에서 매출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와, 실제로 물품을 해외로 반출해 수출하는 경우를 구분해 세액을 차등 적용하기 위해 설정됩니다.

    • 내국신용장·구매승인서가 있으면 ‘12. 영세’로 처리해 국내 매출에 영세율을 적용(세금계산서 발행 필요)【https://ai.bznav.com/contents/194306】
    • 물품이 실제로 해외에 반출돼 ‘16. 수출’로 처리되면 수출 영세율이 적용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https://ai.bznav.com/contents/194306】
    • 법적으로는 부가가치세법 제19조(영세율)와 시행령 제31조(수출·영세 구분)에서 각각 요건을 규정하고 있어, 증빙 서류와 거래 형태에 따라 구분이 필수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19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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