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없이 운영되는 법인사업장의 식대가 불공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 9. 4.
직원 없이 운영되는 법인사업장의 식대는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소득세상의 복리후생비 처리 모두 불가능합니다.
- 복리후생비 요건: 복리후생비는 직원이 존재하고 그 직원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지출된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소득세법·법인세법 복리후생비 규정). 직원이 없으면 복리후생비로 인정받을 근거가 없습니다.
- 접대비와 매입세액 공제: 대표자가 혼자 식사하거나 직원이 없는 경우 해당 식대는 ‘접대비’에 해당할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제39조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개인적 지출: 대표자가 혼자 식사하는 경우는 개인적 지출로 보아 소득세·법인세상에서도 비용처리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세무당국의 감사 시 경비 인정이 어려워 불공제로 처리됩니다. 결론적으로, 직원이 없을 경우 식대는 복리후생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접대비로도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불공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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