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업종 기계장치 설비의 감가상각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2025. 9. 4.

    정보통신업에 속하는 기계·장치 설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별표 6이 정한 기준내용연수 10년을 기본으로 하며, ±25% 범위인 8년 ~ 12년 중에서 신고내용연수를 선택해 적용합니다. 선택하지 않을 경우 기본 10년이 적용되고, 매년 동일한 금액(정액법)으로 균등하게 상각합니다. 중도에 처분하거나 사용이 종료될 경우 남은 미상각 잔액을 전액 상각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별표 6: 정보통신업 기준내용연수 10년, 범위 8~12년【출처1】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신고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의 ±25% 범위 내에서 신고 가능, 미신고 시 기준내용연수 적용【출처2】
    • 감가상각은 정액법(균등액) 적용, 중도 처분 시 잔액 전액 상각【출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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