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와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는 어떻게 다르나요?

    2025. 9. 4.

    주거용 오피스텔을 사면 먼저 취득세를 한 번 내고, 이후 매년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 취득세는 오피스텔을 구입(소유권 이전)하는 순간에 과세표준(취득가액)·세율(보통 1~3%)에 따라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3].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을 적용해 산출됩니다. 주거용은 건물·토지에 각각 0.25%·0.1~0.4%(예: 건물 4천만원·토지 6천만원 → 6만원)로, 업무용보다 낮습니다[1][2]. 즉, 취득세는 취득 시점에 일시적으로,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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