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정청구 환급을 이미 받았는데, 추가 서류를 제출하면 다시 검토받을 수 있나요?
2025. 9. 4.
이미 환급을 받은 경정청구는 ‘처리 완료’ 상태이므로, 추가 서류만으로는 기존 청구를 다시 검토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처리 중’이 아닌 경우에는 기존 청구를 취소하고 새로 경정청구를 신청해야 합니다. 새 청구 시에는 변경된 연금소득을 증명하는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 등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청구)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는 원칙적으로 5년 이내에 재신청이 가능하며, 이미 환급이 확정된 경우에는 새로운 청구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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