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업 주방집기 고장 자산의 상각년수는 어떻게 되나요?
2025. 9. 4.
음식점 주방집기(주방기구·설비)의 감가상각 기간은 보통 5년이며, 내용연수는 4 ~ 5년 범위 안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기기가 ‘시설장치’로 분류되는 경우(예: 대형 냉장고·가스레인지 등)에는 업종별자산 기준에 따라 8년(6 ~ 10년 범위) 적용이 가능합니다.
-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내용연수와 상각률) – 설비·기계류는 5년(정액·정률법 선택 가능)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 비품·주방기기의 기준내용연수 5년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 – 음식점업 시설장치의 기준내용연수 8년(6 ~ 10년 선택 가능)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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