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에서 인건비를 어떻게 비용 처리하나요?

    2025. 9. 4.

    축산업에서 인건비는 ‘필요경비’ 로 인정받아 세액을 줄이는 핵심 항목입니다. 구체적인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가족 등 실제로 급여를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를 보관·제출하면 인건비로 비용 처리됩니다. - 본인(사업주) 급여는 ‘필요경비’ 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대신 사업소득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 지출이 현금·계좌이체 등으로 이루어졌다면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전표·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 세무서에 제출 시 ‘주요경비지출명세서’에 거래 상대방 인적사항·거래내용을 기재하면 증빙서류가 없더라도 경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적법한 증빙을 갖추면 인건비를 손비(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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