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납금액에 대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납은 실제 매출이 아니므로 매출액에서 제외할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용역 공급에 대해 발행해야 하며, 대납 자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부당한 매출로 보아 과세대상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대납) : 대납은 매출로 보지 않으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가액에 대해 발행해야 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적법한 세금계산서 제출이 필수이며, 제출하지 않으면 공제 불가(판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위반 사례).
판례(부가가치세법 제60조9항2호) : 매출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고, 매출액에서 제외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