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률과 경감률이란 무엇인가요?

    2025. 9. 4.

    체감률은 사업자가 전체 매출 중 과세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이며, 경감률은 면세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통매입세액을 과세·면세 사업에 안분할 때 이 두 비율을 적용해 각각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산정합니다.

    • 체감률 = 과세 매출액 ÷ (과세 매출액 + 면세 매출액) × 100%
    • 경감률 = 면세 매출액 ÷ (과세 매출액 + 면세 매출액) × 100%
    • 두 비율의 합은 100%이며,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는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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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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