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률은 사업자가 전체 매출 중 과세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이며, 경감률은 면세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통매입세액을 과세·면세 사업에 안분할 때 이 두 비율을 적용해 각각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