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차월이월환급세액을 기입하지 않았는데, 이번 원천세 신고서에 전월 미환급세액을 기입해도 되나요?
2025. 9. 4.
전월 미환급세액은 전월에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차월이월환급세액’ 금액을 그대로 옮겨야 합니다. 따라서 지난달 신고서에 차월이월환급세액을 누락한 경우, 이번 신고서에 전월 미환급세액을 새로 기입하는 것이 아니라, 누락된 내용을 바로잡기 위해 전월 신고서를 수정(정정신고)하거나 별도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전월 미환급세액 = 전월 신고서에 기재된 차월이월환급세액
- 누락 시에는 전월 신고서 정정이 필요, 이번 신고서에 임의로 기입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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