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급여 금액은 변동이 없을 경우 귀속월을 수정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2025. 9. 4.
귀속월만 수정하고 급여액에 변동이 없으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귀속월 오류는 ‘납세지 오류’에 해당하므로 무신고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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