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없음 사실증명원은 소득이 없음을 공식적으로 증명해야 할 때 필요합니다. 주요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부동산임대소득과 도소매사업소득을 하나의 재무제표로 통합하여 기장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조출료 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