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반드시 부여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당일 제외) 후 120일 이내에 20일(근로일 기준) 유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 종료 후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최대 1년(특정 사유 시 1년 6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고, 휴직 중 해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