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분배명세서는 대표자만 제출하면 되나요?

    2025. 9. 4.

    대표자만 제출하면 된다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공동사업장의 대표자는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제41호 서식)’를 작성·제출할 의무가 있지만, 각 공동사업자도 자신이 받은 소득을 기준으로 별도의 분배명세서를 작성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합니다.

    • 대표공동사업자는 분배명세서를 작성·제출하고, 복식기장 신고 시 재무제표도 함께 제출합니다. (소득세법 제87조 등)
    • 비대표 공동사업자도 자신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명세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8조)
    • 따라서 대표자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동사업자가 각자의 분배명세서를 준비·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는 어떤 정보를 포함하고 있나요?
    공동사업자 분배명세서 제출 시 주대표자가 제출하지 않을 경우 비대표자가 제출할 수 있나요?
    공동분배명세서와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