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분배명세서는 대표자만 제출하면 되나요?
2025. 9. 4.
대표자만 제출하면 된다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공동사업장의 대표자는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제41호 서식)’를 작성·제출할 의무가 있지만, 각 공동사업자도 자신이 받은 소득을 기준으로 별도의 분배명세서를 작성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합니다.
- 대표공동사업자는 분배명세서를 작성·제출하고, 복식기장 신고 시 재무제표도 함께 제출합니다. (소득세법 제87조 등)
- 비대표 공동사업자도 자신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명세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8조)
- 따라서 대표자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동사업자가 각자의 분배명세서를 준비·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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