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프리랜서에게 의뢰한 영상촬영 용역을 국내 면세사업에 활용할 경우 부가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알려 주세요.
2025. 9. 4.
- 해외 프리랜서에게 의뢰한 영상촬영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용역에 해당합니다.
- 그러나 국내 사업자가 면세사업자(면세사업)인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부가세 대리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 따라서 해당 용역은 면세사업자가 활용하더라도 부가세 대리납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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