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는 제출비과세 대상인가요?

    2025. 9. 4.

    식대는 제출비과세 대상입니다. 2023년 2월 28일 이후 비과세 식대(월 20만원 한도,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 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총지급액에 포함해 신고해야 합니다.

    • 2023 년 2월 28일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비과세 식대가 ‘제출비과세’로 전환되었습니다.
    • 월 20만원 이하(식사 제공받지 않을 경우)만 비과세이며, 초과분은 과세 처리됩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⑤총지급액란에 비과세 식대를 포함해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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