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한 후 수정신고를 하면 불이익이 줄어들 수 있나요?
2025. 1. 11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한 후 수정신고를 하면 일부 불이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무신고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법정 신고기한(5월 31일) 이후 복식부기로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다음과 같이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개월 이내: 가산세액의 50% 감면
- 3개월 이내: 가산세액의 30% 감면
- 6개월 이내: 가산세액의 20% 감면
수정신고 시 장부와 증빙을 제시하면 실제 소득에 근거한 과세표준과 세액으로 경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납세자가 임의로 간편장부에서 복식부기로 변경하여 수정신고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무서의 판단에 따라 실제 소득을 반영한 경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복식부기 의무자는 처음부터 정확한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최대한 빨리 수정신고를 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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