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를 신축·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입주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해당 토지를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 중이거나 타인에게 임대한 부분은 제외)해야 합니다. 재산세 감면은 재산세 납세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