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에게 제공되는 건강검진비 중 복리후생비로 인정되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9. 4.

    임원에게 제공되는 건강검진비 중 복리후생비로 인정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이 정한 의무적 건강검진 비용은 전액 복리후생비로 인정됩니다.
    • 법령 외에 추가로 시행하는 검진이라도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이면 복리후생비로 인정됩니다.
    • 정관에 명시되어 임원 급여규정에 포함된 경우, 해당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차별적으로 고액 검진을 제공해 발생한 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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