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개인사업자는 개업 전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매입처리 가능한 날짜는 사업자등록증 발급일 기준 20일인지 사업개시일 기준 20일인지 궁금합니다.

    2025. 9. 4.

    신규 개인사업자는 개업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2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등 특례 적용을 위한 20일 기한은 사업개시일(영업 시작일)부터 계산됩니다. 따라서 사업개시일 기준 20일 이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해당 과세기간에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매입처리는 등록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 사업개시일 이전에도 등록 신청 가능(사업자등록신청서 제출 규정)
    •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 발급(발급기한 연장 가능)
    • 20일 기한은 사업개시일 기준이며, 이를 초과 시 과세특례 미적용(판례 참고)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사업개시일을 연기할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지연될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사업개시일 이전에 매입한 비용은 언제부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