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시 발생한 미수이자에 대한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4.
미수이자는 발생주의에 따라 결산연도에 과세소득에 포함해야 합니다. 회계에서는 차변에 미수이자(자산)·대변에 이자수익(수익)으로 분개하고, 세무에서는 이자소득으로 인식해 해당 연도 법인세·소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 포함합니다. 현금으로 회수될 때는 이미 과세된 금액이므로 추가 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이자 발생 시점에 과세소득으로 인식
- 회계 분개: (차변) 미수이자 / (대변) 이자수익
- 세무 처리: 소득세법·법인세법상의 이자소득에 포함, 신고 시 과세표준에 반영
- 현금 회수 시 별도 손금·익금 조정 불필요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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