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9. 7.

    특수형태근로자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해야 합니다.

    •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필요에 따라 전자신고(홈택스) 또는 서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시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고,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와 필요경비·특별소득공제 등을 적용해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 원천징수세액이 이미 납부된 경우에는 원천징수 영수증을 첨부하고, 원천징수가 없을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직접 계산해 신고합니다.
    • 신고서 제출 후 세액이 확정되면, 지정된 납부기한(보통 5월 31일)까지 세액을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이 있으면 환급받게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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