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신고 시 과세이연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했을 경우, 퇴직금의 IRP 계좌 입금 및 과세이연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9. 8.
퇴직금을 전액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하면 해당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세액을 바로 징수하지 않고 퇴직소득세를 이연합니다. ① 사업주는 퇴직금 전액을 IRP에 입금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퇴직소득세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하고, 원천징수세액을 0원으로 신고합니다. ② 이연된 퇴직소득은 IRP에서 연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 3% 원천징수,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산출세액에 따라 세액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