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 원천세 신고 시 과세이연이 가능한가요?

    2025. 9. 8.

    퇴직소득 원천세를 신고할 때, 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 그대로 보유하거나 퇴직 후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하면 세액이 이연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바로 징수하지 않고, 연금수령 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 퇴직 후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 이연세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에 따라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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