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일이 1년이 지나 퇴직금 지급 예정이고 원천세 신고는 과세이연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8.
퇴직일이 이미 1년 경과했으므로 퇴직금은 ‘이연퇴직소득’으로 간주됩니다. ① 퇴직금 지급 시점에 실제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세액을 재계산하고, ②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③ 사업자는 이연세액 정산 절차(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대로 원천세 신고를 수정·재신고하고, ④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중간정산일을 현실적 퇴직일로 보고, 중간정산 이후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종료 다음날부터 새로 산정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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