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상호와 세금계산서 상호가 다르면 문제가 되나요?

    2025. 9. 8.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상호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상호가 다르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되고, 공급가액의 1/10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0조에 따라 필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공급가액의 1/100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금석‑1997‑0179 판례에서도 사업자등록증과 세금계산서 상호 불일치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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