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퇴직소득 원천세 신고 후 IRP 계좌로 2025년 9월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이연이 가능한가요?
2025. 9. 8.
퇴직금이 2025년 9월에 IRP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이연(과세이연)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퇴직금이 실제로 지급된 날(2025‑09‑xx)로부터 60일 이내에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연금계좌 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금이 IRP(또는 기타 과세이연 계좌)로 바로 이체되는 경우에만 원천징수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4년 9월에 원천세 신고를 했더라도, 실제 지급일에 IRP로 입금하고 60일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퇴직소득세를 이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