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지급되는 연차수당은 원천세를 언제 신고해야 하나요?
2025. 9. 4.
퇴사 후 미사용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므로, 지급 시점에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퇴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해당 연차수당을 포함한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전자지급명세서(연말정산 신고서)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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