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미사용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므로, 지급 시점에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퇴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해당 연차수당을 포함한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전자지급명세서(연말정산 신고서)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을 일정 기간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 대상인가요?
예스폼 연차대장에서 새로운 부서를 입력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연말정산 때 종전 근무지 입력을 누락하고 마감된 경우, 추가 환급금이 들어올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