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원이 우리사주를 인출(매도)하면 인출일이 과세 시점이 되므로,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원천세를 원천징수하고, 인출·매도 사실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기재해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세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동시에 신고함으로써 ① 과세 시점에 맞는 세액을 정확히 징수하고, ② 근로소득에 대한 세무당국의 확인·관리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