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매출과 매입의 안분 처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출 안분: 과세물품과 면세물품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 실제 발생한 과세매출과 면세매출액을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매입 안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합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안분해야 합니다.
안분계산 방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안분계산을 수행합니다.
카드결제분과 기타결제분 구분: 매출 집계 시 카드결제분과 기타결제분을 분리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정확한 안분 처리를 위해서는 거래 내역을 세밀히 분석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