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와 국세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9. 4.

    지방세와 국세 모두 체납액 규모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이 달라집니다.

    • 지방세: 체납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5년, 5천만원 이상이면 10년(결손 처분 후 시작).
    • 국세: 체납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년, 5억 원 이상이면 10년(결손 처분 후 시작).
    • 두 경우 모두 독촉·압류·공매·부분 징수 등으로 시효가 중단·정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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