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용지 취득세를 전액 납부하면 기한과 관계없이 건물을 지을 수 있나요?
2025. 9. 4.
취득세를 전액 납부하면 ‘종교용지’에 대한 세액면제·추징 조건이 사라지므로,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아도 추징 위험이 없습니다. 따라서 건축 시한 제한은 없으며, 다만 해당 토지의 용도·건축법·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다른 규제(용도지역, 건축허가 등)를 충족해야 합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면제·추징 요건)
- 조세심판원 2021지1858(주차장 사용 사례, 시한 적용 없음)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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