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에누리와 매출할인의 세무상 차이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9. 4.

    매출에누리와 매출할인은 세무상 모두 매출액을 감소시켜 과세표준을 낮추지만, 처리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매출에누리는 매출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매출액 차감 항목’으로, 매출액 자체가 감소하므로 손금으로 별도 인식되지 않습니다. 반면 매출할인은 ‘매출할인비용’이라는 별도 비용계정에 계상되어 손금(비용)으로 인정되며, 매출액은 차감 전 금액으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매출할인은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해야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고, 매출에누리는 매출액 차감만으로 과세표준이 감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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