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8,000만원 미만일 때 부가가치세 환급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2025. 9. 4.
매출이 8,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환급은 일반적인 환급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 매출세액(출력세액)보다 매입세액(입력세액)이 많으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신고를 직접 하면 납부세액에서 1만원을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1만원을 가산받을 수 있습니다(단, 매출·매입가액이 없는 일반과세자는 제외).
- 환급 신청 시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매입세액을 증명할 세금계산서·영수증 등을 첨부해 전자·우편 또는 방문 신고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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