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산후조리원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제한 폐지: 기존에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대상이었으나, 2024년부터는 소득 제한 없이 모든 근로자가 공제 가능합니다.
공제 한도 유지: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공제 방식: 기존과 동일하게 의료비 세액공제에 포함하여 처리됩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더 많은 근로자들이 산후조리원 이용에 따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