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예상세액 조회 시스템은 어떻게 이용하나요?

    2025. 9. 5.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 시스템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간편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관세청 메인 화면 → ‘예상세액 조회’ 클릭 → 팝업에서 ‘여행자 휴대품’ 또는 ‘해외직구’ 탭 선택
    • 물품 종류(술·담배·향수·일반물품)와 수량·가격을 입력하고 ‘예상세액 계산’ 버튼을 누르면 예상 관세·부가세가 표시됩니다.
    • 면세범위(1인당 미화 800 달러) 초과 시 자진 신고 시 30% 감면(20만원 한도) 혜택을 적용한 금액이 제시됩니다.
    • 실제 세액은 통관 시점 환율·세율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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