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하여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중 하나인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통근 소요 시간이 통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배우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초본, 거소 이전 사실을 증명하는 임대차 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또한, 통근 소요 시간이 3시간 이상임을 증명하기 위해 지도 서비스(네이버, 다음 등)의 길찾기 결과 캡처 화면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수급 자격 인정 여부 및 필요 서류에 대해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