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점검은 기본적으로 ‘업무(서비스) 활동’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에게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행위’를 근로라 정의하고 있으며, 정수기 점검은 가정·사업장에 방문해 정수기 상태를 확인·보수하는 서비스 제공이 주된 업무이기 때문에 근로관계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많은 업체가 점검과 동시에 정수기·가전 렌탈·교체, 추가 제품 판매 등을 강요하거나 수당 체계에 영업 수당을 포함시키고 있어 영업 요소가 섞여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업무(점검)이며, 영업 활동은 부수적인 ‘업무 부가 요소’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