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식 K7 차량을 직원에게 매도할 때 적정 가격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2025. 9. 5.
직원에게 2017년식 K7을 매도할 경우, 적정 가격은 ‘시가(시장가격)’로 정해야 합니다. 중고차 시세·감정평가·국세청 고시 시가표 등으로 확인한 공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계약하면, 차액에 대한 현물 급여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하면 차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4대보험이 부과됩니다. 사업용 차량이라면 매도 시 부가가치세(공급가액에 대한 세액)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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